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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
작성자: 관리자 조회: 4880 등록일: 2011-01-22

질문: 저는 부모도 모른 채 가족관계등록도 없이 20년을 살았으나, 사회생활을 하기에 너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. 지금이라도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?

답변: 가족관계등록창설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처음으로 등록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적이고 보완적인 제도이므로, 출생신고의 해태 중에 있는 자 또는 착오에 의하여 사망의 기재를 한 자 등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부를 확정적으로 갖지 않은 자를 말하므로 등록불분명자는 등록의 유무가 판명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습니다. 등록절차는 부모를 알 수 없어서 출생신고의무자가 불분명한 유아인 기아(棄兒)의 경우에는 기아발견사실의 통보를 받은 시(구)․읍․면의 장은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한 다음 그 조서를 신고서로 하여 그 기아에 대한 등록을 하게 됩니다(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). 그때에 기아의 성과 본은 시(구)․읍․면의 장이 가정법원에 ‘성 및 본의 창설허가심판청구’를 하고, 그에 따른 ‘성 및 본의 창설허가재판서등본’의 송부를 받아서 이를 기재하게 됩니다. 귀하와 같이 기아가 아닌 경우로서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성 및 본의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얻은 다음 그 등본을 첨부하여 1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(민법 제781조 제4항,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, 제103조). 그러나 부모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등록부를 작성함이 원칙이나 부모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함으로써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인은 등록창설허가결정을 받은 본인이며, 신고지는 신고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등록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(같은 법 제20조). 등록창설신고서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, 신고서에는 법원의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(같은 법 제101조). ●●● 분류표시 : 친족상속법>>호적>>호적관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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